우리 식약청에서는 2010년 10월 14일자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(10월 13일)을 거쳐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에 대하여 최종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권고 조치하였습니다.
이는 국내에서 지난 7월 시판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, 외국등의 새로운 증거가 수집되면 안정선 조치 등을 재논의키로 하면서, 시판유지를 결정했던 시부트라민을 원개발사인 미국 애보트가 미국 FDA의 처방·사용 중지 및 자발적 회수 권고를 수용(10월 9일)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. 처방과 투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: 안정성서한 전문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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